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더프리뷰에 소속된 임직원 일동이 반드시 준수하는 기본 언론윤리입니다. 더프리뷰 기자 및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1. 더프리뷰 기자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하며 실제 발생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더프리뷰 기자는 지역, 계층, 성별, 학벌, 산업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갖고 취재에 임해서는 안되며 항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세를 가진다.
  3. 더프리뷰 기자는 경영과 보도취재편집의 분리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내 경영진의 외압, 압력 등에 굴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더프리뷰 기자는 자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보도를 통한 사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원을 비롯한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제2조 (청렴성·품위유지)

  1. 더프리뷰 기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 또는 부당한 이득을 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사와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또한 불가하다.
  2.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에서라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취재와 관련한 금품임을 알더라도 수수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전달된 금품을 상대에게 돌려보낸다.
  3. 전 1항의 금품이 되돌려 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시 편집국장 또는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 통보한다.
  4. 더프리뷰 기자는 소속언론사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어느 누구라도 기자로서의 품위와 공정함을 갖춰 취재에 임한다.
  5. 더프리뷰 기자는 명예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말과 행동에 있어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취재준칙 및 취재원명시·보호)

  1.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 이후에 취재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부당한 행위 등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2. 더프리뷰 기자는 자료수집 및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척 및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 추구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거부한다.
  3.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기관 또는 기업, 교육기관, 문화산업 관련 단체 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더프리뷰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족, 지인 또는 취재원의 사적인 부탁을 취하거나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5. 더프리뷰 기자는 본인과 그 가족, 친구 등의 사업 또는 금융활동 등 금전 관련을 포함한 사적인 이익을 가져오고자 개인적이고 편향적인 견해를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6.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 등을 사적인 것 때문에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7. 더프리뷰 기자는 더프리뷰의 경영관련 사항이나 미디어 편집방향 등에 있어 기밀을 외부에 임의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더프리뷰 기자는 개인, 기관 등의 취재원이 제공하는 자료와 같은 보도에 필요한 것을 활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 공익적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인 지위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9. 더프리뷰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했을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10.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 또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또,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4조 (보도물 전재·인용)

  1. 더프리뷰 기자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기사, 평론, 논설 등을 표절해 보도기사를 올리면 안 되며 사진이나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더프리뷰 기자는 기존 보도기사 또는 정보 안에서의 사소한 내용을 변경해 자신의 기사인 양 바꾸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3.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원 또는 단체의 사진, 그림, 자료 등을 보도에 활용할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고 보도에 임한다.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
  4. 타인으로부터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기타 자료의 처분을 허락받았을 경우 자료의 소유는 더프리뷰에 있다.

* 더프리뷰 소속 기자는 위 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자 박탈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