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춤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
2019 춤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
  • 박상윤 기자
  • 승인 2019.07.07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는 소위 '법무'라 일컫는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가 높은 예술형식의 춤이다.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더프리뷰=서울] 박상윤 기자 =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지난 3월 26일(화)부터 5월 21일(화)까지 한국문화의집(대치동 소재)에서 <팔일(八佾)>을 개최했다.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은 여덟 명이 여덟 줄로 서서 춤을 추기에 이르는 이름이다. 이 팔일은 예부터 천자의 무악이었다. 제후는 6열 6행의 육일(六佾), 대부는 사일(四佾), 사(士)는 이일(二佾)을 추었다. 논어의 <팔일> 편이 기록되면서 인구에 회자되는 가장 오래된 춤 형식이 된 것이다. 이를 춤판의 제목으로 삼고, 류와 파의 경계가 허물어진 춤의 앞날을 장담하는 꾼들이 그리는 장쾌한 팔 폭이 펼쳐졌다.

<팔일(八佾)>은 2009년 첫선을 보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출중한 실력으로 주목받는 전승자들을 소개하며 한국문화의집을 대표하는 무용 공연으로 자리 잡은 작품이다. <팔일(八佾)>의 의미를 부각하고자 기획된 8주간의 8명씩 64인이 펼친 춤판은 다양한 전통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4월 30일 팔일 6행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춤 이수자인 임예주의 <승무>가 무대에 올려졌다.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팔일 6행 임예주의 ‘승무’/사진=더프리뷰 박상윤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는 소위 ‘법무’라 일컫는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 높은 예술형식의 춤이다. 춤사위나 춤의 구성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느린 염불장단을 타는 염불춤이 또한 일품이다.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법고는 풍요로운 민속장단의 2분박과 3분박 또는 혼합 형태의 다양한 리듬으로 타주한다. 임예주의 <승무>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