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김용만 방송출연료 관련 대법원 승소
유재석, 김용만 방송출연료 관련 대법원 승소
  • 하명남
  • 승인 2019.01.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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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김용만 방송출연료 관련 대법원 승소(사진. FNC ENTERTAINMENT 공식사이트)
유재석, 김용만 방송출연료 관련 대법원 승소(사진. FNC ENTERTAINMENT 공식사이트)

 

[더프리뷰=서울] 하명남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 씨 등을 출연 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결문 전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연예인인 원고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기간 중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연예인인지 아니면 기획사인지 여부
>
방송사와 작성된 직접적 처분문서(출연계약서) 부존재하고 연예인과 전속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 일부 프로그램의 과거 출연계약서만 존재하는 사건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 채권자가 연예인인 원고들인지 전속기획사인지 문제되는데
,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결국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것인 ,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방송사 역시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의 경우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전속기획사인 스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것임
.
이에 따라 연예인들 본인인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 기각한 원심을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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