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두 단장 체제로?
국립오페라단, 두 단장 체제로?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0.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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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무실은 마련...항소할 것"
국립오페라단 로고(사진=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로고(사진=국립오페라단)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이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낸 해임무효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의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립오페라단은 당분간 두 단장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근 전 단장은 2018년 8월 자격미달의 직원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문체부에 의해 해임됐다. 윤 전 단장이 자격조건이 불충분한 A모씨를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기획팀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를 해임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단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해 7월 기각되자 문체부는 같은 해 10월 새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해임취소와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단장은 빠르면 9일부터 출근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단장은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예술감독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만큼 월요일(9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의 사무실은 마련하겠지만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단장의 임기는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윤 전 단장은 국립오페라단을 맡기 전 독일에서 지휘자로 활동했다. 1999년 독일 기센 시립극장에서 부지휘자로 데뷔했다.

한편 국립오페라단은 2014년부터 윤 전 단장을 포함, 4명의 단장이 교체되면서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정부로부터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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