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키로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키로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0.09.17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단체에 큰 도움될 듯
국공립, 지자체 소속단체는 제외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 Photo by Joe Caione on Unsplash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 Photo by Joe Caione on Unsplash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 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 5일(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의전당도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민간 공연계에 경영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것. 대관료 면제를 통해 민간 예술단체를 직접 지원하고, 더불어 문화예술계 회생을 위한 사회전반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한다는 취지이다. 전당측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붕괴 위기에 놓인 민간 공연계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6개 공연장 대관자에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 대관료가 100% 면제된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당측은 12월말까지 이들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일정이 잡혀 있다면서 "띄어앉기 등으로 매출확보가 어려워 공연을 취소해왔던 민간단체들에게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원책은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인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이번 지원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각종 재난지원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