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권 보장’ 촉구 선언문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권 보장’ 촉구 선언문 발표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0.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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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총, “대통령, 장애예술인 지원법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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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진행됬던 2020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어워즈(사진=장예총)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가 11일(금) 성명을 발표, ‘장애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목)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알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의하면 예술계 근로자들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새 제도에 따라 급여의 1.6%를 사주와 근로자가 각 0.8%씩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의 노무 환경을 고려해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도 허용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이 규정돼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특례조항도 규정돼 있지 않다.

장예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같은 날 함께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언급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장애인 체육 예산의 1/10에 불과하며,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시행과 진행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6개월이나 지났지만 법률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별개로 같은 날 시행된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주요 내용 한 가지라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예총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인용, 2018년 장애예술인 인구는 3만2천여명이며, 약 200개의 크고 작은 장애인예술단체가 활동 중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인문화예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한다.

셋째, 장애예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예술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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