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 직무정지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 직무정지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1.05.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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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근무시간 음주 등...사실상 퇴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사진=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사진=서울문화재단)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일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김종휘 대표이사에게 직권남용과 근무시간 음주 등의 문제를 들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추가 조사를 진행, 김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취임한 김 대표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의 직무는 당분간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대행하게 된다.

서울시가 김 대표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권위에 김 대표의 비위를 고발하는 신고가 접수됐고, 서울시 공익신고를 통해서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후 인권위와 서울시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고 서울시는 비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대표가 단행한 인사이동과 관련, 한 재단 직원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부당 발령'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3월 이를 인용, 김 대표에게 경고하라고 시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문화재단은 김 대표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으며 예술인들의 불만도 자주 제기됐었다. 남산예술센터의 독립성 보장 문제,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 지연 등으로 연극계를 포함한 예술계 전반과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지원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포함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하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 2004년에는 노리단을 창단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성북문화재단 대표를 지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난해 예산은 1천400억여 원이며, 이 중 서울시의 출연금은 574억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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