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1.09.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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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8월 31일 국회 통과
예술인 권리의 실효적 보장과 피해 구제방안 담겨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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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논의가 시작되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령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유계약자, 예비예술인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보호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내 전업예술인 자유계약자의 비율은 76%, 겸업예술인 자유계약자의 비율은 67.9%에 이른다(문체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자유계약자인 예술인은 노동관계 법령을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예비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우며,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예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권리침해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 명확화, 예술인 권리침해 금지 법제화, 국가의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의무 규정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보장을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정책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먼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성과 전파의 방해, 예술지원사업에서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공정심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 불공정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이다.

예술인은 예술활동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술 활동·교육 업무의 지휘·감독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운영과 피해자 구제 및 시정조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 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 보호관’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한다.

특히 예술인 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게 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예술계와 소통해 하위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법률시행 준비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입법추진 특별전담반과 수 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예술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정된 법이다.

황희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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