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물놀이 이광수, “이매방 춤저작권 주장, 도의적 지탄 면키 어려워”
[단독] 사물놀이 이광수, “이매방 춤저작권 주장, 도의적 지탄 면키 어려워”
  • 박상윤 기자
  • 승인 2021.11.21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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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 이매방춤보존회 공연모습(사진제공=보존회)

[더프리뷰=서울] 박상윤 기자 = ‘비나리’로 유명한 사물놀이 창시자 이광수(李光壽) 민족음악원 이사장이 우봉 이매방 선생 유족들의 우봉 춤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1월 14일 우봉의 유족들에게 소송을 당해 있는 우봉이매방춤보존회(이사장 김묘선) 앞으로 보낸 <우봉 이매방 삼고무, 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 저작권 침해(보호) 주장에 관한 의견서>에서 유족들이 선생의 생전의 뜻을 기려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봉 선생은 생전에 공연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올곧게 전승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었으며, 저작권을 주장하여 공연의 기회를 좁히는 우를 범한 바 없었다“면서 ”금번 우봉 선생 유족들의 저작권 주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예술인과 더 나아가 전 세계 예술인들의 도의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공연모습(사진제공=보존회)

우봉의 유족들은 지난 9월 28일 있었던 우봉이매방춤보존회의 국립극장 공연(더프리뷰 9월 26일자 참조)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우봉의 전통춤 레퍼토리를 공연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와 대관을 해준 국립극장측에 각각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이다.

이광수 이사장은 지난 1978년 세상에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사물놀이의 예를 들면서 ”만약 사물놀이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세계를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했다면 오늘의 사물놀이는 형편없이 쇠퇴했을 것“이라며, 사물놀이의 인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광수 이사장의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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