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리뷰=서울] 홍승표 기자 =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LG 트윈스로부터 임의탈퇴 징계를 당한 윤대영(25)에게 KBO가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7일 오후 2시 30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에 대해 심의한 후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윤대영은 임의탈퇴에서 복귀하더라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LG트윈스에게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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