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슈퍼 발레콘서트 변경 심의 부결
세종문화회관, 슈퍼 발레콘서트 변경 심의 부결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4.04.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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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정도 상당, 동일 공연으로 보기 어려워”
㈜발레앤모델의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세종문화회관(사진출처=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발레앤모델의 공연변경신청에 대한 대관심사위원회 심의를 4월 11일 진행한 결과 변경승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발레앤모델은 지난 3월 28일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로 공연명을 바꾸고, 출연자 구성 및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해 공연하겠다고 공연변경을 신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연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신규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이 부결됐다.

공연주최 측인 ㈜발레앤모델은 공연(2024.4.16~18)을 불과 20여일 앞둔 3월 28일, 공연명, 공연공급자(볼쇼이발레단→Muz Art Management LLC), 출연인원 및 구성(20명→8명, 수석 12명→6명), 출연자 소속,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2막 12장→2막 10장/프로그램 6개 미진행 및 신규 4개) 등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연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은 변경내용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신규공급사인 공연기획사와 출연자간 출연계약서, 사증발급확인 등) 없이는 변경심의 진행이 어려워 서류 보완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발레앤모델은 지난 4월 4일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해 공연변경 심의에 외부판단을 개입시킴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

4월 5일 출연계약서, 4월 9일 출연자 사증발급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은 4월 11일 대관심사위원회를 개최, ㈜발레앤모델이 제출한 제반 서류와 변경신청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였다. 대관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의 대관심사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변경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심도 깊게 심의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공연내용 변경신청의 정도가 상당해 공연의 퀄리티를 담보하기 어렵고, 당초 공연대관계약을 상당부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기획사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다. ㈜발레앤모델이 ‘대폭 감소, 변경된 출연진으로 공연내용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최초 계획한 출연진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볼쇼이발레단 측과 우선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공연명 변경은 이미 승인한 사안이기는 하나 공연명에 볼쇼이발레단 대신 회사명인 발레앤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관객들은 전혀 다른 공연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지적하기도 했다. 대관심사위원회는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타 대관사의 공연변경신청 시 시행해온 기존 절차와 사례,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공연변경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세종문화회관은 법원의 계약이행가처분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유보하였으나, 4월 12일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세종문화회관이 1)‘설립 취지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중에의 공연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2)‘이미 대관이 승인된 공연의 내용(출연자, 공연프로그램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3) ㈜발레앤모델의 ‘2024. 3. 28.자 대관 내용 변경신청에 따르면 단순히 이 사건 공연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루어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되어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변경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또한 ㈜발레앤모델이 4)‘이 사건 공연 3주 전인 2024. 3. 28 채무자(세종문화회관)에게 ‘대관 내용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공연 1주 전인 2024. 4. 9. 채무자(세종문화회관)에게 이 사건 공연에 출연이 확정된 무용수들의 사증발급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대관 내용 변경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채권자(㈜발레앤모델)의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채무자(세종문화회관)가 대관 내용변경의 승인을 위한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5)‘대관계약 제4조는 채권자(㈜발레앤모델)가 채무자(세종문화회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연 내용 및 공연자 등 대관이 승인된 공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채권자(㈜발레앤모델)가 채무자(세종문화회관)에게 대관 내용의 변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이행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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