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심사 현장에 외부인 참관, 심의과정 녹화
문화예술지원심사 현장에 외부인 참관, 심의과정 녹화
  • 이미우 기자
  • 승인 2022.02.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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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정심사 위해 혁신방안 도입
2022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심사 현장 전경
2022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심사 현장 전경

[더프리뷰=서울] 이미우 기자 =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외부인이 참관하고, 중요한 사업의 심의는 녹화까지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대구문화재단은 그동안 제기돼온 지원심사의 갖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올해부터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 2월 25일까지 진행 중인 7개 분과 26개 단위사업 지원심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크게 변하는 점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틍해 작품 제작에 있어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을 상향한 점이다. 예술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사례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또한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종래 예술지원제도에서는 선정되기 어려웠던 장르인 예술영화, 인디음악에 대해서도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공정한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3년 안식년제’를 도입, 심사위원 풀을 재구성했으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참관인단이 참여하는 ‘심사참관인제’를 통해 부정심사를 방지하고 심사방식 및 심사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중 고액단위 사업인 ‘명작산실지원’은 참여단체 및 심사위원의 사전 동의하에 심사진행 과정을 녹화, 녹음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평가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옴부즈만 제도를 우선적으로 예술진흥팀 지원사업 공모심사에 적용,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했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도입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우선적으로 예술진흥팀 지원사업 공모심사에 적용해 시행한 후 앞으로 재단이 시행하는 각 사업에 확대 적용,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문화재단은 최근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4번 출구 삼덕네거리에 위치한 소석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청사 이전은 2009년 설립 이래 재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이번에 예술인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소석 빌딩을 사옥 이전지로 결정했다.

기존 청사(구 대구상업고등학교 본관 건물)는 향후 보수공사를 거쳐 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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