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 <제비집>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자격 박탈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 <제비집>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자격 박탈
  • 이시우 기자
  • 승인 2022.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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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광주지회 극단사람사이 '제비집' (사진제공=대한민국연극제)

[더프리뷰=서울] 이시우 기자 = (사)한국연극협회는 지난 7월 17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광주지회 출품작 <제비집>의 대한민국연극제 경연부문 참가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경연 참가작 <제비집>의 각색/연출을 맡았던 극단 대표 A씨가 성폭력 가해자임이 지난 6월 29일 밝혀지면서 연극계는 적잖은 내홍을 앓았다. 대표와 연출직을 사임했으니 참가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참가 불허’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고, 결정 후 광주지회와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에서는 대체 작품을 논의하고 있다.

제 40회 대한민국연극제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대한민국연극제)
제 40회 대한민국연극제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대한민국연극제)

한국연극협회는 가해자 3인의 제명, 복지/인권 소위의 논의(7월 9일)와 광주 피해자대책위원회 방문(7월 12일), 비상대책위 회의(7월 13일)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책을 수립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계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선제적 방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국 연극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위중함을 알리고 부당한 위계 폭력이 설 자리가 없는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협회측은 다짐했다. 한국연극협회 관계자는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만 예술가의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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