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2023 지원심의 옴부즈만 3기 위원 위촉
예술위, 2023 지원심의 옴부즈만 3기 위원 위촉
  • 이종찬 기자
  • 승인 2023.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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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예술가 보호
제3기 지원심의 옴부즈만 민간위원 위촉식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지난 11월 29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2023년 제3기 지원심의 옴부즈만 민간위원 4인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민간위원은 백두산 교수(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장정진 예술감독(Culture&People), 함인경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함) 등 연구, 법조,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예술위 추진 지원사업 및 심의 관련 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위 감사실은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감시기구를 운영하며, 예술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예술인 중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예술위 홈페이지 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술위 김성범 상임감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회가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 국민과 예술가들의 신뢰를 받는 예술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
ㅇ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ㅇ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ㅇ 지원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ㅇ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ㅇ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다만 탈락사유 문의,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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